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셔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전출입 시 보육료 지원은 시스템으로 자동처리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여도 보육료는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 실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유아교육법에 따른 별도 시설로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 1일 유아학비 변경 신청 시 보육료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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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