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서 동거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아래서류를 준비하셔서 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o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비치)
o 초청장
o 재정관련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록, 임대차계약서등
o 혼인관계증명서
o 신원보증서
o 범죄경력증명서
o 건강진단서(혼인당사자 쌍방)
o 사진1매 (3.5X4.5Cm, 6개월이내)
* 비자는 신청하신 후 발급까지 3일이 소요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 603-425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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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