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자녀 한국 출생신고 관련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당관 또는 한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공관비치), 출생의학증명서, 부모 신분증 사본입니다.
구비서류 중 중국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제출은 가족관계등록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인 부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며 당관에 출생신고 후 결과 통보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86-24-2385-3388, 내선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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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