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적분과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 절차입니다.
⇨ 한국 동사무소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대사관에서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습니다.
⇨ 번역공증 받으신 서류와 여권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등록처(JPN)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 아래서류 준비 후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o 등록처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 원본
o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대사관에 양식 비치)
o 혼인신고서(대사관에 양식 비치)
o 여권 (본인 및 배우자)
o 수수료 12.80링깃
* 혼인신고서 접수 후 한국에 혼인신고까지 한달반 정도 소요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 03-425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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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