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업무추진비로 급여와 별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임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직원에게는 없고 관리소장만 받는 것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한 모든 급여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의례적ㆍ호의적ㆍ은혜적 금품 등 기타의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ㅇ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 형식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주고 있을 뿐 사실상 기본급을 여러 항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 중 '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또는 호의적, 은혜적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추진비’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게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수당 개념으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귀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