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민사적인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로 민사적인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여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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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