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물마취를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 및 신청양식 등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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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학술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때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④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및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②항,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라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때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②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사용 기록서)을 사용합니다. 또한,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①항에 따라 매월 마약의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마약류 도·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약판매(사용)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규격연구과 (☎ 1577-1255)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허가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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