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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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려는 곳이 적법하게 인‧허가, 등록‧신고된 업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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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119(s119.fss.or.kr)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관련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양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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