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119(s119.fss.or.kr)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