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 포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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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건중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최저 30만원~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적극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 방법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검색「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불법사금융피해신고」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 국번없이 1332→ ③번, 02)3145-8158, 팩스 : 02)3145-8538

서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우편번호 150-743(서민금융지원국)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관련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양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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