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건중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최저 30만원~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 방법
①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검색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불법사금융피해신고」
②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 국번없이 1332→ ③번, 02)3145-8158, 팩스 : 02)3145-8538
③ 서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우편번호 150-743(서민금융지원국)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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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양벌규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