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 아래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아래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단,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인정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 (2012.4.1. 이후) 실업인정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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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