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방안에 대해 예측하여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발전경로를 제시하는 육성정책과 사회요구를
반영하는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특성화 방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지방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평생교육기능의 강화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재정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대학의 변화가 지속되도록 하겠습
니다.
* 기존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성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전형,
지방대학 육성 지원위원회 등)의 법제화를 통해
지방대학 육성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추진 중
□ 지방대학이 우수학생 유치, 좋은 교육과 일자리,
지역의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임
◦ 이를 위해 관련부처, 지역 간의 협력강화방안도 포함함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 02-210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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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