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 상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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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됐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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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상실신고서가 접수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2시간 정도 소요됨)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3. 위 2항의 ②의 단계에서 귀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③의 단계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하신 후 바로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4. 이외 고용보험과 관련된 신속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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