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건축설계용역계약 체결 시, 건축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설계계약 목적건물의 건축 과 발주기관이 추후 건축저작물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에 동일형태의 건물을 지속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시킬 때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산정방식과 기준은?
둘째, ‘발주기관은 설계계약목적건물 건축과 별도의 부지에 동일형태 또는 변형된 건물을 건축(총2회 건축)하기 위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작저작물 작성권 등)의 이용권한을 소유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시킬 때 저작재산권 이용에 대한 대가산정방식과 기준은?
셋째, 저작재산권양도 및 이용 시 별도의 대가산정방식이 없다면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합의를 통해서 산출해낸 금액으로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