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건축설계용역계약 체결 시, 건축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설계계약 목적건물의 건축 과 발주기관이 추후 건축저작물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에 동일형태의 건물을 지속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시킬 때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산정방식과 기준은?

둘째, ‘발주기관은 설계계약목적건물 건축과 별도의 부지에 동일형태 또는 변형된 건물을 건축(총2회 건축)하기 위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작저작물 작성권 등)의 이용권한을 소유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시킬 때 저작재산권 이용에 대한 대가산정방식과 기준은?

셋째, 저작재산권양도 및 이용 시 별도의 대가산정방식이 없다면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합의를 통해서 산출해낸 금액으로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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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금액은 사인들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해당 금액대로 계약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탁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수규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들(단체·기업 등)간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제시하는 대가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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