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직무 등의 관련성이 요구 됩니다.
각각의 내부자는 현실적으로 내부정보의 접근이나 취득경위가 상이함에 따라 정보의 취득경위는 각 내부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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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