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등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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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영비법에 만 18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만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생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생으로 만 18세가 넘음.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음 (증명할 방법이 없음)
그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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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입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등급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29조에 의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람객 입장 시 극장이 법률이 정한 연령확인 절차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375)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상영등급분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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