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입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등급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29조에 의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람객 입장 시 극장이 법률이 정한 연령확인 절차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