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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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은행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업체에서 은행 이름을 잘 못 알려줘서 다시 원래 은행으로 찾아가야되서

교통비(택시비) 들었거든요ㅜㅜ

원래 은행으로 알려주었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업체측에서 은행 이름을 잘못알려주어서 교통비가 추가로 든 거에 대해 업체가 저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몇년전 알바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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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통비(택시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상 절차에 대하여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의 경우 현 시점에서 3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체불 진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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