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 기존 직장 퇴사와 옮긴 직장의 입사 사이의 공백이 3년이 되지 않고, 기존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합산이 가능하겠습니다.
2. 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판단 받아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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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