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취지)
2.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이며,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2 입니다.
-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e-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조회하셔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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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