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의제처리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0조 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득하였고 사업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시행 방안은 토지소유형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독개발 추진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개발사업 특성과 개발주체 특성을 고려「사업단위별(5개 BL) 민간 중심 사업추진」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신청하여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득한 상황이나, 5BL을 제외한 잔여(1~4BL) 토지주들은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보상)하여 관광단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서 상 사업기간은 1단계(2011년~2014년) 및 2단계(2015년~2018년)로 구분되어 있고 블록 구분도 상 5개 BL으로만 나뉘어 있어, 어느 블록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시문상 사업기간은 “조성계획승인 고시일 ~ 2018. 12. 30일”까지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단위 중 5BL 토지주 협의회에서 관광진흥법 54조 1항 및 55조 3항에 의거 5BL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 협의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협의를 진행하여 5BL 사업이 착수 될 경우 조성계획 승인서 상 1단계(2011년~2014년) 사업구간으로 5BL만 사업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전체 관광단지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전체 관광단지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잔여(1~4BL) 토지주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및 제65조(일괄보상)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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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성계획 승인조건 등 복합적으로 검토 할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규정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관광단지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지원과 (☎ 02-3704-9923)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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