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위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인
증명서
2)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즉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한 사람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이 되신 분이시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위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료기관
발행)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즉,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인 경우로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 발급분 '장애인증명서'만 중증환자 증빙으로 인정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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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