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임장 작성 및 공증 절차는 한국내 공증법률사무소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 신청을 피위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위임장을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 신청절차는 ①동 증명서를 발급한 지역의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후②관할 省외사판공실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③당관 여권과를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영사확인을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영사확인을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위임장은 공증 필요)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86-24-2385-3388, 내선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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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