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난방 관리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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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립학교 난방기를 트는 사항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실내온도 몇도 이하인 경우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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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화성오산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전력난 속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 및 절약을 위하여 각 기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리적 에너지 이용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은 평균 28℃(냉방)이상, 18℃(난방)이하의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함)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탄력적(난방온도는 18도이상 20도이하, 냉방온도는 26도이상 28도 이하)으로 온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냉ㆍ난방의 경우 자체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운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 비해 풍족한 냉ㆍ난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 기관이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시설관리 및 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학교 및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에너지 담당(031-371-075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0)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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