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전문심사기관의 의학적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 됩니다.
이에 파킨슨병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 해당 전문의(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게
뇌병변장애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파킨슨질환으로 치료 받은 초진기록지
및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와 약물치료 내역지, 재활치료기록지(파킨슨병 척도검사
포함)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급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록이 결정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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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