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추측만증으로 고정술 시행 후 척추장애에 관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장애인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척추측만증으로 고정술을 시행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변형 등의 장애(6급2호)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 중 척추 5번부터 15번까지 고정술 시행하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 척추장애에서는 경추부 후두와 제1경추~1흉추, 흉추 제10~
제1천추 사이에 경성고정술 또는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최소 3마디 이상)에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척추장애판정기준에서는 척추의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장애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1호)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등록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유형별 필수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척추장애가 있으시면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척추장애)소견서, 척추의 x-ray 영상(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을 확인하기 위함),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장애인정책과
(02-2023-8877),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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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