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과다공제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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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버지로 부터 주택을 무상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 전년부터 부양가족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아버지의 '양도소득'으로 인해 2008년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상증여를 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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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08년 당시 아버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귀하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한 물건이 아니며, **시에 있는 부동산이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신고하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신고하신 것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연말정산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용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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