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3일 12시경 에 **도 **시 **읍 **리 ***-* ****** ***호
********방 사업자번호 ***-**-***** ***
위 피씨방에서 PC사후 요금결제를 하기 위하여 카드를 건네 주었으나 카드 결제가 않된다고
카드리더기가 없다(위 사업장은 신청 한적도 없다고 답변 들었음-사장본인) 하여 현금 11700원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또 현금 영수증 해달라 햇더니 것도 않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PC방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않되는 것인지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발부가 되는것인데 설치를 안한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 수고 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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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피씨방은 현금영수증가맹의무대상자로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피씨방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였으며 차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가 생길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HOME>공지사항>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현금거래 신고발급거부/월세"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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