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5월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6월에 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이 9월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으셔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되었다면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된 것은 연말정산때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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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에 신설된 제도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감면합니다. 

상기 민원인께서도 2013.5월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적절하게 세무서에 신청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속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하지말아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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