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업소득의 법인세 면제와 농업외 소득의 감면 규정에서 갈색거저리 또는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곤충사육에 해당하는 양잠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업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 축산업의 정의를 같은 조 제2호에서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이라 하므로 곤충도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해당하니 축산업의 한 부류로 보아 농업외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