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벌칙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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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법인기업이 조사를 받을 경우 추징세액이 많으면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금액 또는 고의성여부등)

조사대상선정시 제조업이나 수출업체는 특별우대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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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법인이 조사를 받았을 경우 추징세액에 따른 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고발하는데 

참고로 포탈세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추징된 세액을 말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한다든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세액이 아닌 단순 추정세액이 많다고해서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사대상 선정 시 제조업이나 수출업체인 경우의 특별 우대사항은 없으며, 3대 분야(녹색기술,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이 주업인 법인, 일자리창출기업, 장기계속성실 중소법인, 조사모범납세법인 등이 해당요건 충족하는 경우 우대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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