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연말정산 관련 문의] 기부금 명세서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시 제출하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관련 문의 입니다.
올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영수증을
누락하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영수증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
종합소득
명세서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누락분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정기부금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며, 지정기부금 영수증은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로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기부금 명세서 서면 제출
종합소득세신고 관련(중토퇴사자 연말정산)
법인세법 기부금 구분
출연자산의 기부금 공제 문의
기부금명세서가 계속 에러가 나네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