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직원이 (출장및 외근시)사용한 주유비, 식대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할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요즘은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 (개인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개인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개인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되어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음)
그렇다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총금액에서 회사에서 받은금액을 발취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주위에서는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직원한테 경비를 지출하면 회사에서는 추후에
세무조사시또는 감사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니 이게 현실상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현실성 잇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