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제출서류관련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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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중순에 개인적 사정으로 직장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12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야하나 일부 미신고한 내용이있어 신청을 하려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는 세무서에서 직접 가야한다는데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는지 . 지금 해도 늦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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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에 퇴사하시면서 연말정산을 일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미환급부분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에 내방하시거나 인터넷(홈택스)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바로 회원가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근로소득자용신고하기로 들어가서 추가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도 3년내에 신청가능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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