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보증기간은 3년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자탐설비는 VESDA 감지기(공기흡입형)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지기 하자건이 발생하여 시공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VESDA 감지기 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다하여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보증기간이 제조사의 보증기간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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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공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공사업자는 소방공사업법에서 정한 하자 보수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제조사의 보증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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