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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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는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개별적 도입으로 제도의 특성에 따라 부과기준 및 납부방식이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사회보험 수행업무에 비효율성 발생하였습니다.   - 보험료 부과기준, 납부기일 등이 일관되지 않고 보험별로 고지→납부→체납 업무가 별도로 시행되어 보험가입자는 매달 4개 보험에 대한 고지서를 각각 받아야 하는 등 상이한 기준과 난립한 창구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각각의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간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11년 1월부터 각 보험별 업무의 중복 유사성이 가장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위탁 시행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통합 후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의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다만,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및 보험급여관리는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
    추가문의처 :
129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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