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2에 의해 절토부 및 성토부 등 법면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절토부 및 성토부의 붕괴 예방을 위해 흙막이 또는 구배준수를 위한 공사 및 법면 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토부 및 성토부의 흙막이 또는 구배준수를 위한 공사 등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및 공사 등을 실시한 이후 추가로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법면보호용 천막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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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