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근로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내부규정에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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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