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이므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2. 질의하신 한글날(10월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민원인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 회사 내부규정 상 한글날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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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