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과 유사한 우리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 2004.10.07)
○ 따라서, 귀하가 수개월 근무한 기간의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귀하의 마지막 1개월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대보험 중 우리부 소관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별개로 고용보험료 체납 및 징수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을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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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