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입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타약제에 비하여 저가인 약제로 품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원가의 상승 등으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어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제, 타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타약제의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 기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목적에 부합하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 등이 해당됩니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약제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는 의약단체, 공급자단체(원가보전대상 의약품에 한함)의 추천을 받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4월 또는 10월 중에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02-2023-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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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