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됩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제1호라목4))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나) 의약품의 채택 및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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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