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당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위하여 필요서류 등은 민원인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담당자가 요청하나,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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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