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결혼후 배우자 동거로 인해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할 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당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위하여 필요서류 등은 민원인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담당자가 요청하나,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