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라는 사유가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간성혼수라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또 의식을 잃고 쓰려지셔서 병원에 한차례 입원을 했구요
해마다 5~6번은 간성혼수로 병원입원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발병시가가 횟수로 4년째인지라 갈수록 더심해지는터라 병원비며 직장인이라 간병인고용으로 들어가는돈도 만만치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위 내용에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이 위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 중간정산사유의 요건은 어떤근거인지 명확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머님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데요 그부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인 관련서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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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6개월 이상 요양’이라 함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후부터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질병 또는 부상이 장기화되어 예전부터 치료를 받아 온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치료 또는 치료예정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단, 최초 진단시점에는 6개월 이상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어야 함.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하여 왔고 현재 치료 중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서 그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확인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동관계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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