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준다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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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안에 있는 휘트니스에 트레이너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라는 회사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희를 용역업체지정으로 계약하였고 저는 그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세금 명분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1개월씩 계약하는 도급계약서를 쓰게하였습니다 저희는 죽 그렇게 써왔지만 매달쓴적도 없고 한 일년에 한번씩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5시50분에 출근 오후3시퇴근으로 지각이나 무단조퇴등 에는 반드시 그에따른 사칙이 있고 항상 출퇴근 보고등 일반 적인 근로자로써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아파트 소장님의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엄연한 근로자로서 일을 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하여 회사에 신청했더니 우리는 도급계약이고 3%세금도 안내고 4대보험 없으니 안되고 제가 신고해도 승소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노동부에 다시 문의 드렸더니 받을 수 있고 받아주겠다고 신고하라셔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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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노동관계법에 의한 퇴직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내용에 의거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을 것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2. 위와 같이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 

3.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민원제기 방법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안내하는 부서로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직접 판단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법 위반사실이 발생(퇴직금 미지급) 할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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