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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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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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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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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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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처치 및 치료비와 별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일부 처리가 되며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다시 말해,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거하여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와 비응급환자인 경우 진료비가 차등되어 책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응급실이 비응급환자로 인하여 혼잡하고 응급환자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365일 24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대기,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추가문의처 :
129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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