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보듯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타당성이 있는 보직변경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또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위와 같은 사유(보직변경, 임신·출산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로 퇴직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인정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법에서 정한 절차,제도 등을 안내하는 부서로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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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