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 동의)제2항에 의거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진단명, 검사내용, 처치내용, 예상결과 및 예후, 그 밖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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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