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구분한「유연근무제」를
2010년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였습니다.
◯ 공직사회 유연근무제는 크게 3개유형(시간제근무·탄력근무·원격근무)으로
구분하며 이를 7개 형태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시간제 근무제 : Full time보다 짧은 시간 근무
2.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 조정
①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② 근무시간 선택형 :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출퇴근시간 조정)
③ 집약근무형 :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
④ 재량근무형 :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
3. 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① 재택근무형 :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② 스마트워크근무형 :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 등)에 출근하여 근무
◯ 정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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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