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지 못 하도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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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