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①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별지제105호서식), ②출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시작일 전 3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 제출 -> 출산전휴가(유산·사산휴가)
- (근로자)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험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귀하의 거주지가 서울시 노원구 소재인 경우에는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1과 ***님(☎02-2171-1811)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오나, 담당자가 변경 될수도 있으니 동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담당자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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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제76조(지급 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