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사업주의 법위반 문제 수반)에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함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법, 제도,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기관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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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